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5.26 2017고단7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19:23 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흰색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문과 뒷문을 발로 차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가로 17cm, 세로 13cm) 을 집어 들어 승용차 좌측 앞 문과 뒷문 유리창을 17회 가량 찍고, 그 돌을 2회 던져 수리비 총 642,651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0. 19:26 경 충남 청양군 B 앞길에서, 취객이 돌로 자동차 창문을 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인적 사항을 묻자 “ 씨 발 놈 아, 뭐여.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