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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1.07 2013고단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충북 음성군 음성읍에 있는 향예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읍내리에 있는 맘스터치 치킨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7.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맘스터치 치킨 앞 사거리를 용산리 쪽에서 음성군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설성연립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2차선에서 같은 쪽으로 뒤따라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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