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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8 2018나40478
추심금청구및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가압류와 압류를 하였고, 위 보전처분에 기하여 집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2012. 5. 9. 전세권 가압류를 할 당시 선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선악 판단의 기준 시점을 2012. 5. 9.자 전세권 가압류 시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5. 9.자 전세권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등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5. 9.자 전세권 가압류와는 피보전권리의 범위와 대상이 달라 ‘제1부동산에만 설정된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의 본압류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전세권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 등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전세권 가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원고의 선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압류와 강제집행의 효력은 연속일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가압류는 장차의 본집행을 위한 채권보전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다.

전세권 가압류에 대한 본압류 등 본집행 절차는 채권자가 전세권을 압류한 후 전세권의 현금화를 위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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