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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2072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소외 C에 대한 추심금 채권 피고는 소외 C와 사이에 작성된 경남법무법인 2011년 제563호 공정증서에 따른 1,242,400,000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및 용역비 등 채권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2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종전 가압류 및 해방공탁 1) 피고는 위 추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506호로 원고 소유의 부산 북구 D 대 2938㎡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7. 가압류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달 28.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촉탁등기가 접수되어 목적 부동산 중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에 매도되어 가압류집행이 불능하게 된 1/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2013. 1. 3.경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종전 가압류’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3. 2. 22. 종전 가압류의 청구금액 전액을 해방공탁하였고 2013. 3. 6. 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다. 이 사건 가압류 피고는 2012. 12. 31. 종전 가압류와 동일한 내용의 피보전채권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대 673.8㎡ 및 그 지상 건물과 서울 송파구 F건물 제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카합2548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 3. 이를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달 10. 각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라.

가압류 이의신청 및 피고의 항고 1 원고는 2013. 2. 13. 이 사건 가압류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카합307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법원은 2013. 6. 20. 종전 가압류에 의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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