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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76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76> 피고인은 2014. 4. 1. 12:24경 오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다 엎어버릴꺼야."라고 협박하고 계산대에 놓여져 있던 사탕 진열통을 피해자에게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냉장고에 진열 중인 박카스 1개를 집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강취하였다.

<2014고합31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31. 13:40경 평택시 중앙로 31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의 평택금융센터에서, 신규통장발급을 요청했으나 최근 다수의 계좌를 개설했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앞길에 높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정문 유리창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을 수리비 3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 17:1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돼지갈비 2인분, 공기밥 1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3세)이 음식값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에 있던 식당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후 위 업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도주하던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고 음식값을 요구하자 그 곳 도로에 있던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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