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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9 2013고단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47』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에게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가게에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목재의자 1개를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괴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목재의자(높이 50cm, 너비 60cm)를 출입문 옆 유리창으로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목재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326』 피고인은 2013. 7. 24. 02: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로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1:15경 위 E주점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 받고 있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합의를 위하여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보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놓여 있는 돌을 집어든 다음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13고단1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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