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1: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구찜, 소주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4세)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대가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