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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08 2018노6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은 피해자가 B에게 송금한 790,550,000원이 아니라, 위 송금액에서 대출구좌 매입, 신규 및 재대출 비용, B이 별도로 운영하던 기타 구좌 소요 비용 등을 공제한 실제 수령액인 약 281,260,000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790,550,000원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

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기존 대출구좌를 구매하려는 피해자에게 약 2배 정도 대출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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