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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1 2015나17281
동업지분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의 조합 설립 1) 피고 B는 2006. 3. 9. E로부터 별지 1 목록 1 내지 12번 기재 각 구분소유건물을 1,00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6. 4. 12. 중도금 5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06. 4. 7. 위 각 구분소유건물에 근저당권자 안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170,00 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고 안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는 2006. 4. 12. F으로부터 별지 1 목록 13번 기재 구분소유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은 2006. 9. 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상호 출자하여 별지 1 목록 1 내지 13번 기재 각 구분소유건물에서 공동으로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로써 「민법」 제703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피고 C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 설립되었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들은 H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한다. 제3조(이익분배) H병원에서 지출하는 급여 및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원장님 인센티브 10% 지급 포함)을 공제한 금원에서 정산하고 정산 후 다음 달 5일에 이익금을 원고 35%, 피고 B 35%, 피고 C 30%로 분배지급하며, 본 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설립 전환 되어도 본 계약은 자동 승계한다. 제6조(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와 피고 B가 위 병원을 잘못 운영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H병원 소유의 부동산은 각자 투자금액을 정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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