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는 106,311,922원, 피고 C은 70,874,615원 및...
이유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모두 비의료인이어서 자신들의 명의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관계로 향후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되, 그 법인 설립시까지 병원을 위탁관리할 병원 원장으로 의사인 G을 영입한 뒤 G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7. 10.경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같은 건물 313호를 병원 건물로 하여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다.
마.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자신의 언니인 피고 C도 동업 당사자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C은 2006. 9. 9.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출자의무) 원고와 피고 B와 C은 H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한다.
*별지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제3조(이익분배) H병원에서 지출하는 급여 및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원장님 인센티브 10% 지급 포함)을 공제한 금원에서 정산하고 정산후 다음 달 5일에 이익금을 원고 35%, 피고 B 35%, 피고 C 30%로 분배지급하며, 본 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설립 전환 되어도 본 계약은 자동승계한다.
제6조(손실에 대한 책임) 원고와 피고 B가 위 병원을 잘못 운영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7조(운영에 대한 감시권) 원고와 피고 B와 피고 C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존속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간 존속하며, 기간 만료의 경우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