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D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이하 같다)는 부산 북구 E외 2필지 F건물 G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9개 구분소유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59/100, D이 41/100 지분을 각 소유하였다.
원고와 D은 자금난을 겪던 중 2015. 12. 1.경 주식회사 H 대표자 피고 C과 사이에, H가 사우나와 헬스장을 제외한 위 구분소유건물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80억 원을 마련하여 경매취소, 대출금 상환, 가압류 해지, 근저당권 해지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리모델링 비용 1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컨설팅계약’이라 한다). D의 대표이사 I의 처 J는 2015. 12. 18. 이 사건 건물 K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L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런데 위 구분소유건물 중 22개 호실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중 2016. 3. 4.부터 M(N호 등 9개), O(P호 등 9개), 피고 B(Q호, R호 2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S 갑 2호증 약정서에 기재된 ‘X’는 오기로 보인다.
(T호), U(V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3. 4.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599,000,000원, 계약금 60,000,000원(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39,000,000원(2016. 2. 29. 지불)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 그 직후인 2016. 3. 24. W, H 피고 C, D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위 J는 L을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9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