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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9.01 2008가합12354
동업지분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합의하고, 병원을 위탁관리할 원장으로 소외 G을 영입하여 G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6. 7. 10.경 H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였다. 라.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의 언니인 피고 C도 동업 당사자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B, C은 2006. 9. 9.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 중 이 사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아 래 “갑(원고, 이하 같다)”과 “을(피고 B, 이하 같다)”과 “병(피고 C, 이하 같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J에 있는 3층 K건물 약415평과 L건물 3층 약 160평에 H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출자의무) “갑”과 “을”과 “병”은 H병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출자한다.

*별지첨부(부동산매매계약서1부, 임대차계약서1부) 제2조(운영경영의무) “갑”과 “을”과 “병”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 병원을 경영하고 재산 을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이익분배) H병원에서 지출하는 급여 및 제세공과금 기타 비용(원장님.인센티브 10%지급포 함)을 공제한 금원에서 정산하고 정산후 다음달 5일에 이익그을 “갑”35%, “을”35%, “병”30%로 분배지급하며, 본병원이 의료법인으로 설립 전환 되어도 본 계약은 자동승계 한다.

제6조(손실에 대한 책임) “갑”과 “을”이 위 병원을 잘못 운영하여 손실을 보았을 때에는 출자비 율에 따라 손실을 부담한다.

제7조(운영에대한감시권) “갑”과 “을”과 “병”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서면으로 경리 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회계자료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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