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별지1 목록 1 내지 4 기재 각 서비스표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피고 B는 1993. 7. 2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6. 11. 2. 이혼을 가장하여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2009. 4. 10.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제1심: 광주가정법원 2011드합441(본소), 2011드합694(반소),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2012르140(본소), 2012르157(반소)]에서 원고와 피고 B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에 따라 이혼하고, 피고 B의 반소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C은 피고 B의 지인인 G의 형이다.
나. D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운영 경위 (1) 원고는 1999. 2.경 ‘H’라는 명칭의 서비스표를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유사한 명칭의 별지1 목록 1 내지 3 기재 각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이를 이용하여 2006. 8.경 피고 B와 함께 ‘I’라는 명칭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였다.
(2)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J(2006. 10.경 사업자등록), 주식회사 K(2008. 10. 15. 설립, 2009. 8. 5. 폐업, 대표이사 피고 B), 주식회사 L(2009. 7. 1. 설립, 대표이사 원고), M 주식회사[2009. 12. 14. 설립, 대표자 사내이사 N(피고 B의 오빠이다
). 이하 ‘M’라 한다]이 순차적으로 가맹본부로서 이 사건 가맹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3) M는 2011. 5. 4.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와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권리를 양도대금을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가맹사업 양도양수계약(갑19호증)을, ‘P‘, ’Q'의 전용사용권을 그 사용료를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부여하는 상표권전용사용계약(갑21호증)을, 광주 북구 R의 냉장고 및 냉동고 등에 보관 중인 피자 부자재와 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