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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3036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가단 24517호 대여금 사건의 조정 조서에 기한 7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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