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31 2016가단36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소2100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소2100 대여금 사건의 화해조서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