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01 2017가단1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소47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소4700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