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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광양시법원 2015.08.28 2015가단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0차9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청구의 표시

: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의한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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