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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5077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구로구 C 소재 D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원고는 2016. 11. 7. E의 중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마트의 시설 및 영업권을 1억 4,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7.부터 2016. 11. 26.까지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마트 양수대금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임)을 지급하였고, 2016. 11. 3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인도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마트를 인수할 당시 피고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F에 물품대금 1,590,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양수대금 1억 4,000만 원 중 지급하지 않은 1,000만 원, 원고가 대납한 물품대금 1,590,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양수도계약의 중개인인 E에게 각각 중개보수로 6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E에게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중개보수 6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600만 원은 잔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마트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350만 원이 발생하였고 원ㆍ피고는 그중 200만 원을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이 사건 마트 인도일 이전까지 발생한 전기료 약 200만 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④ 원고가 주식회사 F에 지급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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