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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8 2016가합5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C 사이의 동업과 동업관계의 해소 D은 2004년경 E으로부터 별지 2 목록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마트 부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세 58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 건물'이라고 한다) 및 별지 2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마트 창고'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그곳에서 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5>. C 및 원고는 동업하여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4. 7. 30. D으로부터 D의 E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마트와 관련한 영업을 7억 7,000만 원에 양수하였고, 2004. 8. 5. 상호를 “F마트”, 공동사업자를 C 및 원고(지분 각 50%)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마트를 함께 운영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5>. 이후 원고는 C와 사이의 동업을 그만두기로 하고 2005. 9. 8. 공동사업자 탈퇴 신고를 한 후 울산 지역의 다른 곳에서 마트를 운영하였고, 그 무렵부터 C는 단독으로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1 기재 소매점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5>.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의 체결 등 C는 2011. 7. 1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마트 건물, 이 사건 마트 창고, 시설물 및 비품 일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6,100만 원, 2011. 7. 12. 중도금 3,900만 원, 2011. 7. 28. 잔금 3억 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마트 안에 있는 임대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원고가 인수하고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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