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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4.07.17 2013가단21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2. 6. 26.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6. 26. 피고에게 당시 원고 소유였던 거제시 C 공장용지 1,1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세 60만 원, 임차기간 2002. 7. 1.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다.

위 임대차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위 토지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인이 10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10년 후에는 지료의 일부로서 임대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양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2. 7.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자동차 수리 및 정비업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7. 7. 자신의 처였던 D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해 주었고, D는 2012. 9. 4. 위 1/3 지분에 관하여 2012.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의 현 대표이사인 E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 ~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전등기 및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2012. 6. 30. 이 사건 양도약정에서 정한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해 주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는 지상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에 해당하는데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지상 건물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약정은 민법 제643조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민법 제652조에 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차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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