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1999. 6. 7.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3. 12. 이전에 C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양도하면서 C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나. C은 1999. 6. 7.경 피고와의 사이에,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고 한다)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피고는 1999. 6. 7.부터 2002. 2. 21.까지 사이에 아버지인 D 등 지인들 명의로 E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그 이후인 2002. 6.경 피고는 F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다시 양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도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도받거나 전전하여 양도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