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0346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지분 6%)와 피고(지분 13%) 및 C(지분 13%), D(지분 13%), E(지분 30%), F(지분 25%, 이하 위 6명을 ‘원고 등 6명’이라 한다)이 2002. 7.경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파주시 J 대 73,82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분할 매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2002. 7. 1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8,502,47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나.

원고

등 6명은 2002. 9. 13.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I, P, Q, R, S, T, U, V, W, O, N, X, Y, Z, AA, AB, AC에게 각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매수인들이 매수한 면적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위 매수인들 명의로 직접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하였다

(갑 제1호증의 4 내지 6, 갑 제2호증). 한편 원고 등 6명은 중개업자 K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한 중개 업무를 완료하면 K에게 중개수수료로 이 사건 토지의 73,828.3분의 2,148.77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위 중개 업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 놓기로 하였다

(갑 제16, 17호증). 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개발공사는 2004. 6. 18. 이 사건 토지의 위 각 해당 매수지분에 대해서 위 매수인들 명의로 2002.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나머지 지분 중 ① 73,828.3분의 4,422.9지분(=원고의 몫 73,828.3분의 2,274.13 이 사건 지분 73,828.3분의 2,148.77)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 ② 73,828.3분의 2,413.3지분에 대해서는 피고 명의로, ③ 73,828.3분의 2,520.31지분에 대해서는 C 명의로, ④ 73,828.3분의 2,299.9지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