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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2 2017가단188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기재 순번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내지 ‘이 사건 11 부동산’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에서 이 사건 1 내지 3의 각 부동산은 피고가 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은 원고들 및 피고의 부친인 D(1991. 2. 26. 사망)가 선대인 E(1949. 12. 22. 사망)으로부터 단독상속받거나 매매로 취득하여 이를 소유하던 중 D가 1991. 2. 26. 사망하고, 또한 원고들 및 피고의 모친인 F이 2002. 7. 22.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4 내지 11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 및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 및 피고, 소외 G이 각 5/25지분을, H이 3/25지분을, I(개명전 J)이 2/25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 중 각 1/4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14가단9785)를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2015. 1. 16. '원고들과 피고, D, F, G, H이 1998. 1. 3.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가산에 대해 분배협의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 내지 3 부동산 중 각 1/4지분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진행된 항소심(이 법원 2015나885)에서 2015. 12. 10. 원고들 및 피고가 출석한 가운데 아래의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 1.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1 내지 3의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 및 이 사건 11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4 내지 10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 3.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제1항 기재 의무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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