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8.20 2017가단22377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항 부동산에 대하여 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분할 전 남양주시 F 대 965㎡(2010. 11.경 G 토지 분할) 및 분할 전 H 답 2,288㎡(2010. 11.경 I 내지 J 토지 분할, K 토지는 L 토지에 합병)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0. 7. 12. 피고들 및 소외 M(2019. 3. 4. 소 취하 소송 계속 중 선임된 원고 소송대리인이 “M”를 “O”로 착각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나, 소송행위의 성질상 소 취하는 유효하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등 참조). ), N(2018. 5. 4. 소 취하)에게 분할 전 2필지 중 992㎡를 보증금 없이 차임은 94,500,000원, 기간은 2010. 7. 12.부터 2015. 10.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대 토지 위에 존재하는 모든 건축물 및 부속물은 조건 없이 양도받기로 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은 2010. 11. 19. 피고 C 앞으로, 제3, 4항 기재 부동산은 2010. 11. 19. 피고 D 앞으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제5항 기재 부동산은 2010. 11. 19. 소외 N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1. 12. 피고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증거】 갑 제1, 2, 4호증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2010. 7. 12.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피고들이 소유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임차인의 부속물임을 전제로 민법 제652조, 제646조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양도약정이 무효라는 주장(2018. 8. 13.자 답변서 참조)은 별도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 규정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