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8.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7.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2. 12.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7. 18. 피고에게 선이자 1,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2. 12. 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3. 6. 5.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선이자 1,800,000원을 공제한 28,2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가 위 20,000,000원 채권의 변제기를 2013. 9. 17.로, 위 30,000,000원 채권의 변제기를 2013. 8. 5.로 각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1) 피고는 2013. 7.경 C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피고가 위 법인의 대외홍보, 섭외 및 협력업체의 자문역과 실무를 담당하는 비상근 사외이사로 위촉받으면서 그 대가로 위 법인의 지분 3%를 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원고는 2013. 8. 30. C영어조합법인 및 D영어조합법인과 사이에, 원고가 위 각 법인에 150,000,000원(1차: 2013. 8. 30. 30,000,000원, 2차: 2013. 9. 6. 30,000,000원, 3차: 2013. 9. 30. 90,000,000원)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C영어조합법인의 지분 5%, D영어조합법인의 지분 3%를 양도받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여, 피고가 원고의 2)항 기재 3차 투자 예정 금액 중 부족분 50,000,000원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해결함으로써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