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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406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1. 9. 27. E 베 르나 차량 운전자에게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유사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순간 단속되어 운전 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15.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절도죄와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항소 이유 중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위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1. 9. 22. 첫 번째 단속이 된 후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구청 직원인 위 베 르나 차량의 운전자가 와서 계속 주유를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1. 9. 29.에도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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