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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7 2017노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적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는 정보원을 이용한 함정수사에 기초하여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녹취록( 증거 목록 순번 27번, 이하 ‘ 이 사건 녹취록’ 이라 한다) 은 경찰관이 타 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파일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터 잡아 수집된 노래방 도우미들의 진술서 등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능력 없는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여부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단순히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인을 검거하는 데 불과 한 경우에는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32 판결 참조). 2)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F은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전 북지방 경찰청 생활 안전과 소속 경찰 관은 전주시 X 일대 음악 홀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우미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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