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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2.02 2015고정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고창군 B에 있는 ( 주 )C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년 11월 임금 241,450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733,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5.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5,243,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29,037,0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회사 운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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