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 이자 ( 유 )D 의 대표사원으로서 상시 12명과 5명의 근로자를 각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C에서 2014. 5. 1.부터 2016. 1. 31.까지 근로 한 E의 2016. 1월 임금 54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6,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주 )C에서 2011. 11.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F의 퇴직금 5,677,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33,667,290원과 ( 유 )D에서 2014. 5. 1.부터 2015. 10. 31.까지 근로 하다 퇴사한 G의 퇴직금 3,821,29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116,3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I, E, J, K, L, M, G, N 작성의 각 진술서
1. L, M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