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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2. 17.부터 2016. 12. 15.까지 토목부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755,3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7,058,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4.부터 2016. 12. 31.까지 현장 반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6. 11. 월 임금 2,195,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5,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1.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및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및 같은 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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