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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노50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2015 고단 8125 관련 사실 오인 (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여러 사정 피고인이 수개월 안에 리스계약의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변경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 34회에 걸쳐 납부하기로 한 리스료 중 극히 초기의 리스료 만 납부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위가 인정되고, (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 주식회사( 이하 ‘E ’라고 한다) 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리스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직권 판단

가. 직권 판단 사항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 주상 복합 G 건물 403호의 소유자인 AD 주식회사( 이하 ‘AD ’라고 한다) 측과 위 403호를 수리한 후 전세를 놓아 전세금을 받아서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 H로부터 수리비를 빌린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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