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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노16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횡령죄와 관련하여 J이 리스료를 계속 납부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리스계약의 기간 도중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차용금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횡령죄는 성립하고, 리스계약의 명의자인 J이 리스료를 계속하여 납부한 사정은 위 횡령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한편 피고인은 J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행하였고, J을 통하여 보증금 및 리스료 일부를 지급하였는바, 피고인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위 차량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과 피해자 G, H,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횡령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보증금 및 리스료 일부 등 합계 약 4,0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G 및 H에 대한 사기죄는 원심 판시 제2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와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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