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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노432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E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E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Y 치과의원( 이하 ‘Y 치과 ’라고 한다) 만을 운영하였고, AD 치과의원( 이하 ‘AD 치과 ’라고 한다) 을 운영한 적은 없다.

AD 치과를 운영한 사람은 BR 이다.

따라서 피고인 E가 AD 치과를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그 운영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및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는 Z, 피고인 A과 공모하여 Y 치과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급여 명목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89,222,767원 모두를 입금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중 66,387,450원은 피고인 A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로 인하여 입금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66,387,450원에 관하여서는 사기죄의 기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 E에게 위 289,222,767원 모두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E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 제 5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의 나 항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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