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단 1188] 제 1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46, 51, 57, 70, 71에 관하여, 위 돈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 R의 승인 하에 체결한 리스계약의 리스료 및 계약금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아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4 고단 1188] 제 2, 3 항에 관하여, 피고 인은 위 R의 승인 하에 각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 [2014 고단 1188] 중 제 1 내지 3 항의 각 범행은 위 형 종료 일부터 3년 내에 범한 죄이므로 형법 제 35조에 의하여 누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한 원심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R는 수사기관, 원심,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R는 2013. 1. 경 범칙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