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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노3205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시행사가 그 대위변제금 원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중도금 대출은행에 수분양자들의 중도금 대출원금과 보증사고 발생시부터 실제 대위변제시까지 발생한 대출약정이자를 합산한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자 이를 대위변제금 원금으로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공지한 안내문 등에 포함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시까지의 대위변제금’을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문구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대위변제시까지 지급된 금원 전부를 대위변제금 원금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소 취하 이후 게시한 글에도 시행사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시까지 ‘대출원금 이자’인 대위변제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시행사들에게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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