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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6나20442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사실인정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이 사건 합의

1. 라.

항에 따라 관련사건들의 소송대리인이었던 F은 피고 B, 한국자산신탁 등에게 아래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확약서’라 한다). 본인은 대법원 2014다56355 등 사건의 원고측 변호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소취하의 권한 일체를 수임받았으며, 위 사건의 원고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 중 관련사건 아파트 분양금의 중도금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채무를 피고 B 또는 A이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해당 사건의 소를 취하할 것을 확약합니다.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위변제한 돈을 전액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중도금 대출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환하고 대위변제일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들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 중도금 대출이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상당액의 지급을 면한 반면 원고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하여 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합의는 피고들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지급할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이자를 원상회복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사 피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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