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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0.31 2012노334
준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4. 2. 22:55경 서산시 D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 및 다른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당겨보던 중 피해자 G에게 붙잡히게 되어 강제로 무릎을 꿇리고, 빌라 안으로 끌려들어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일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준강도의 죄책을 물은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335조가 정한 ‘준강도죄’는 절도범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을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지 보건대, 원심은 피해자 G,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붙잡히자 우산으로 G의 가슴을 찌르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거나 벽으로 밀치거나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으로 도망하려 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준강도의 죄책을 인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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