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이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의 의미
[3]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손일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법원의 강도치상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중 강도치상의 점, 즉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 1, 공소외 1과 합동하여 2002. 8. 8. 19:15경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6-1 앞길에서, 공소외 1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위 승용차에 승차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권점희(여, 49세)에게 접근한 후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현금 25만 원, 휴대폰 1개 시가 50만 원 상당, 신용카드 3장이 든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가방을 꽉 붙잡고 이를 탈환하려고 하자,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원심 공동피고인 1이 피해자가 붙잡고 있는 위 가방을 붙잡은 채 공소외 1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3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판시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114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를 넘어 탈취한 재물을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강도치상의 범죄까지 범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은 제1심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의사 김윤수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날치기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 제3지 중위지골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에서의 심리를 통하여 위 자백 당시 피고인 등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한 원심 공동피고인 2가 공범이 아니고 공소외 1이 그 가담자인 사실이 드러나고, 그 역할 분담에 관한 자백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위 자백은 피고인 등이 위 강도치상죄와 함께 기소된 다른 수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그 공소사실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당초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가 합동하여 범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제1심 법정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2는 그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범인이 자신의 핸드백을 강제로 낚아챌 때 자신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손가방의 절취 후 피해자가 위 가방을 붙잡고 탈환하려고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등이 그 탈환을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여부 및 탈환 항거 목적의 위 폭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 수사단계에서 이 부분에 관한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심의 채용 증거들 중 그와 같은 점들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 날치기 수법의 위 절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원심 공동피고인 1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상해는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도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 강도치상의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채용 증거들만으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거나 강도치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강도치상의 점에 대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나머지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