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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5 2015재나8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유인 경기 가평군 H 전 5,248㎡(별지 목록 1, 2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기 전의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또한, 원고 A는 위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날인한 것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연대보증 부분은 I이 위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무권대리행위이므로 연대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0가합8951)은 2012.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모두 I이 원고 A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고 체결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2012나80271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수참가인 O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음을 이유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였다). 위 판결은 2013. 6.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제1심증인 G의 증언 등을 증거로 삼아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그 후 G이 제1심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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