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재나9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사건 경과 아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2010. 7. 15.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43668호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08. 11. 12. 작성한 원ㆍ피고 명의의 증서 2008년 제392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B이 임의로 원고를 대리해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1. 12. 27.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나95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2012. 9. 14.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9003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2. 27.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내려져 2012. 12. 31. 피고에게 그 판결정본이 송달되었다.

이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재심청구 내역 1) 피고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이후 아래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부적법한 재심의 소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았다. 순번 사건번호 소제기일 사건 결과 비고 선고일 선고결과 상고 확정 1 서울서부지법 2014재나19 2014.1.20. 2014.7.17. 각하 O O 2014다57167 (2014.11.13.상고기각) 2 서울서부지법 2014재나125 2014.12.9. 2015.7.17. 각하 × O 3 서울서부지법 2015재나47 2015.8.17. 2016.12.22. 각하 × O 4 서울서부지법 2017재나10 2017.1.19. 2018.4.26. 각하 × O 5 서울서부지법 2018재나62 2018.5.23. 2018.10.5. 각하 × O 6 서울서부지법 2018재나93 2018.10.30. 이 사건 재심의 소 2)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