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4 2017나18615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3다45075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사건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 범위

가.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분할되기 전의 회사만을 “D”라 한다)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임금 284,593,33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계속 중 D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D의 소송절차를 관리인이 수계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2. 4. 26. “178,958,34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위 관리인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2) 한편 제1심 계속 중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D에서 피고인수참가인 I 주식회사(이하 “피고인수참가인 I”이라 한다)와 피고인수참가인 R 주식회사(D 주식회사에서 J 주식회사로, 다시 현재의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는데, 이하 “피고인수참가인 R”라고만 한다)가 각 분할 신설되었고, 분할 후 존속회사의 상호가 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분할 후 존속회사만을 가리켜 “G”이라 한다). (3) 환송 전 당심에서 원고는 2012. 10. 30. 피고인수참가인들로 하여금 G 관리인의 소송을 인수할 것을 구하는 인수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3. 1. 27. “피고인수참가인 I이 9,305,833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피고인수참가인 R가 16,106,25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 인수”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교환적 일부 인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종전 인수결정”이라 한다). 그리고 이 법원은 종전 인수결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총 청구금액 284,593,332원을 ‘G 관리인에 대하여 259,181,248원, 피고 인수참가인 I에 대하여 9,305,833원, 피고 인수참가인 R에 대하여 16,106,251원’으로 분할 청구(284,593,332원 = 259,181,248원 9,305,833원 16,106,251원)한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