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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13 2018노388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3개월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면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강제 추행죄만 인정하고 강제 추행 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3. 치료 감호소의 정신 감정 결과 ‘ 양극성 정동 장애, 정신병적 양상 동반 ’으로 감정되었고, 2017. 6. 15.부터 같은 해

8. 16.까지 ‘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으로 약 2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Q 의료원 의사 R가 이 사건 범행 일과 가까운 2018. 1. 22. 작성한 진단서에도 ‘ 상기 환자 정동의 불안정과 자극 예 민성, 과 활동 등의 증상 있어 상기 진단 하에 치료 중인 환자로 향후 정신과 계속 평가 및 치료 필요 판단됩니다.

’ 라는 소견이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2018. 1. 25.부터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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