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247』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입 축산물을 구매하여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 1곳에 납품해주고 월 60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을 뿐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낮은 가격에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아내 C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마련할 생각으로,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유통하려고 하는 ‘D’ 대표인 피해자 E에게 “나는 아내 명의로 ㈜B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사업 및 농ㆍ축산물 수입 유통업을 병행하고 있고, 대기업에도 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여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당신이 공급받는 거래처보다 싸고 안정적으로 중국산 당근을 공급해 줄 수 있다. 수입비용과 검사비용을 선지급해주면 바로 중국산 당근을 수입해서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 ㈜B 기업은행계좌(F)로 수입물품비 및 통관을 위한 검사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 인천항에 도착한 중국산 당근 샘플의 통관을 위한 추가 검사비 명목으로 400만 원, 같은 해
4. 11. 수입물품 검사관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금 2,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3』 피고인은 2017. 6. 13.경 서울 서초구 G 호텔에서 피해자 H에게 ‘농수산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후 이를 (주)I에 최종 납품하면 중간 마진을 남길 수 있다. 베트남과 중국에서 당근을 수입하여 (주)I에 납품을 하려고 하니 당근 수입대금 5천만 원을 빌려주라. 3개월 후 원금도 변제하고,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