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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0 2013고단183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각 2013.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 선고받음), E(2013. 2. 26. 기소유예 처분)과 함께 C은 중국에서 무세척 당근(흙이 묻어 있는 당근)을 수입하고, 피고인은 위 수입과정에서 중국어로 통역을 하고, E은 당근 수확을 지시하고, D은 중국산 당근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산 당근을 국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2. 11. 25.경부터 2013. 1. 28.경까지 중국산 무세척 당근 270톤을 평택항으로 수입하고, 2012. 11. 28.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의왕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G가 운영하고 있는 ‘H’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2013. 1.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중국산 무세척 당근을 ‘국내산 당근’으로 기재된 상자에 옮겨 담았다.

위 C, D은 2012. 12. 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주)에 당근 20kg ‘특’ 262상자, ‘상’ 21상자 총 283상자(5.66톤)를 20,490,000원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수산물시장 경매시장에 총 39.24톤 국산 시가 약 137,12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위 C, D은 2013. 1. 31.경 대구 북구 L시장에 있는 M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중국산 무세척 당근을 국내산인 것처럼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무세척 당근 20kg ‘왕’ 31상자, ‘특’ 225상자, ‘상’ 37상자, ‘파’ 6상자 총 299상자 5.98톤을,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중국산 무세척 당근 20kg 589상자 11.78톤 국산 시가 약 49,004,8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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