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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남양주 경찰서 소속 순경 C, 순경 D은 2019. 2. 2. 00:55 경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는 피고인의 딸 E의 112 신고를 받고 경기도 남양주시 F 아파트 1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아파트 102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들이 출동한 것을 보고 E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꽃병을 집어 들어 E를 향해 집어던지려 하였고, 위 순경 C 와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순경 D의 몸을 발로 약 3회 걷어 차 순경 D을 넘어뜨리고, 순경 C를 향해 때릴 듯이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 관인 위 순경 C, 순경 D을 각각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고려 하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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