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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1 2016고단1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4:40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 천 의료원 응급실에서, “ 김 천 의료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의사를 폭행하였다.

” 라는 폭행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순경 E가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자, “ 씨 발 놈들 아, 내 손에 손대지 마, 한 대 맞을라

하나, 씨 발 놈들 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E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폭행 피해자 및 공무집행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등)

1. 수사보고( 김 천 의료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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