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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352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각 원고에게,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3, 4항 부동산의 각 1/12 지분에 관하여 2016. 12. 6....

이유

인정사실

원피고들은 부(父) H(2008. 9.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모(母) I(2016. 2. 19. 사망)의 공동상속인이다.

망인은 1964. 11. 16. 별지 목록 기재 제5, 6항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달 21.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2003. 1. 13.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4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015. 10. 4.경 원피고들이 모두 만난 자리에서 피고 F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구분한다)의 증여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원고들은 2015. 11. 22.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모든 유산을 피고 F 36.375%, 원고들 각 12.725%의 비율로 배분하자는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분제안’이라 한다). 그 직후 피고 F은 2015. 11. 26. 아들인 피고 G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F은 2016. 7. 11.경 원고들에게 2016. 8. 14.을 기한으로 하여 원고 B이 보증관계로 인한 12,000,000원을 입금하고, 원고 C이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비울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을 원고 A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망인의 상속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부분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각 원고에게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 중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2 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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