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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4 2017고단2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1:5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판 문로에 있는 시내버스 차 고지에 진입한 후 주차를 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차 관리원 등이 보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주차할 공간만 보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봉을 흔들며 위 버스를 향해 다가가 던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65 세 )를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 04:16 같은 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안의 권고 형량 (4 월 ~1 년, 감경 영역,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1회 처벌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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