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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7 2017고단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14:00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 앞 택시 정류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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