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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28 2016고단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6:55 경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에 있는 평 당사거리 진 교 방면 약 100m 지점을 남해군 방면에서 진교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차선의 전방에는 피해자 C(73 세) 이 운전하는 경운 기가 주행 중에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졸음 운전을 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경운기의 뒷 적재함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다음 날 00:46 경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 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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